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7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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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년,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역외거래는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포착이 어렵고 적발에서 과세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필요한바, 현행 부과제척기간으로는 역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 포탈을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2019년 약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여 국가의 과세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 이에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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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