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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7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년,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역외거래는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포착이 어렵고 적발에서 과세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필요한바, 현행 부과제척기간으로는 역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 포탈을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2019년 약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여 국가의 과세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 이에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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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