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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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두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에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현행 규정 등을 이유로 과세정보를 원활하게 제출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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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