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8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등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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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를 국세청장이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기초자료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대학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 준하는 민간연구기관의 장은 제한적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과세정보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보다 활발한 조세 정책 연구 및 평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고등교육법」 상 대학의 장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연구기관의 장을 기초자료의 제공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85조의6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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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