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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6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두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은 2016년 24건 5,065억원, 2017년 30건 1,302억원, 2018년 25건 1,078억원, 2019년 24건 1,637억원으로 최근 4년간 추징세액이 무려 1조원에 달함. 국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관련 정보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공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공기관의 조세포탈현황이 등록될 뿐 적극적으로 공시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추징세액 현황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매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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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