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67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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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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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