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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79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6 · 더불어민주당 6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문민기반의 확대를 규정하고, 국방개혁을 지속적ㆍ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정부의 기본의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2ㆍ3 비상계엄 사태 등을 계기로 군의 폐쇄성과 배타적 전문성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있고, 국방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헌법상 민주적 통제 원리에 부합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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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