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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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고,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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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