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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병력감축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아니하고, 병력감축에 상응하는 전력의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에 대해 군구조 개편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급격한 병력감축이 되지 아니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 및 운영되어야 할 것임. 이에 목표달성의 기한과 수치를 삭제하고, 목표달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