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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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병력감축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아니하고, 병력감축에 상응하는 전력의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에 대해 군구조 개편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급격한 병력감축이 되지 아니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 및 운영되어야 할 것임. 이에 목표달성의 기한과 수치를 삭제하고, 목표달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