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두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경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는 220만 명으로서 전체 근로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고 그 전년보다 23% 급증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 이들의 수입이 줄고 있어 전직을 희망하는 종사자들이 늘 것으로 전망됨.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2년 넘게 영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우선 지원 대상에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추가하여 이들에게도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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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