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7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는 같은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음.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최근 들어 대체휴일의 도입이나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휴일,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식목일,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 함(안 제2조). 다. 국경일, 1월 1일, 식목일,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등 공휴일이 토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공휴일 직전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안 제3조제1항). 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등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직전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안 제3조제2항). 마. 정부는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기념하여야 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의의가 있는 날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이 아닌 날을 임시로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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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