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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8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2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1989년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그동안 변화되어 온 정치문화를 비롯하여, 「공직선거법」 및 「주민투표법」 등 유사 법률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현실 적합성과 규범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라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지만,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음. 즉, 법률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역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달라진 정치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며,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국민투표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구ㆍ시ㆍ군의 장이 국외부재자신고를 접수하여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안 제2조 및 제103조). 나. 국민투표의 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부정감시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이버투표부정감시단을 두도록 함(안 제13조). 다. 군인ㆍ경찰공무원ㆍ수형자ㆍ장애인, 낙도(落島) 거주민 등을 위한 거소투표제도와 원양어선ㆍ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ㆍ화물선에 승선한 선원을 위한 선상투표제도를 도입함(안 제15조, 제69조 및 제70조). 라. 기존의 부재자투표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투표인명부를 하나로 합친 통합투표인명부를 구축하고,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투표일 전에 사전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함(안 제22조, 제57조 및 제68조). 마. 투표관리사무의 주체를 현행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변경하고, 투표용지에 정당대리인이 가인(加印)하는 제도를 폐지하며,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투표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투표통지표를 투표안내문으로 대체함(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55조, 제61조 및 제63조 등). 바. 투표운동의 정의를 수정하여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투표 거부운동도 투표운동으로 보도록 하고,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확대하며, 투표운동 방법의 포괄적 금지를 폐지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단체의 투표운동을 허용함으로써 국민투표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사. 신문ㆍ방송ㆍ인터넷광고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신설하며,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은 방송연설 및 대담ㆍ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제도를 신설함(안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 아.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입법례에 준하여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설물 설치 및 첩부 제한, 영화ㆍ방송ㆍ신문 등을 이용한 투표운동 금지 등 새롭게 규정되는 제한ㆍ금지규정의 벌칙조항을 신설하며,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신고ㆍ신청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12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3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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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