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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도핑은 선수의 건강과 경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현행법은 도핑 방지를 위해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징계 수준의 도핑 행위가 줄어들고, 중징계 수준의 심각한 가담행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아울러 도핑 유형이 다변화되고 대상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바, 적극적인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우리나라의 경우 도핑검사 의무 위반이나 도핑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미국ㆍ독일ㆍ스페인ㆍ이탈리아ㆍ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도핑 행위와 그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국내에서도 도핑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도핑을 한 선수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도핑을 알선한 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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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