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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등17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2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을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다양한 체육 종목이 탄생하고 있음. 특히 이스포츠나 바둑처럼 두뇌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 활동도 체육 종목의 범주에 포함되는 등, 과거 전통 체육 종목에 국한되어 있던 개념 또한 점차 포괄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임. 특히 이스포츠의 경우 아시안 게임에서 시범 종목을 거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IOC는 올림픽 아젠다 중 하나로 이스포츠에 대한 내용을 채택하기도 하였음. 따라서 신체 활동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체육을 정의하는 것은 현재 환경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체육을 보다 현실에 맞게 정의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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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