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1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등11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하고, 발행회차별 1인당 총투표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은 따로 없음. 한편,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10만원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같은 장소에서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 대하여도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시 1인당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의 무분별한 구매로 인한 사행성 조장의 위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ㆍ제6항 및 제3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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