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5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남북은 과거 수차례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체육교류를 해오며 남북관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준 바 있음. 그러나 만성적인 체육교류 예산의 부족은 남북 간 체육교류 사업 횟수의 축소뿐만 아니라 일회성 전시사업으로 추진하게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남북 간의 체육교류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간 체육교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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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