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9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01년 6월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이 시작되어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 사업이 시행된 취지는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국내 스포츠 육성과 함께 각종 사회적 공익사업을 위한 것임. 따라서 이 사업의 공익적 목적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투명성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수탁사업체의 임원 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이 줄곧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옴. 따라서 이 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가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권 수익금과 공익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꾀하는 한편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 건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 회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여 투표권 수익금과 공익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꾀하는 한편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 건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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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