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3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스포츠윤리센터가 감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선수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소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운영인력 등 선수단 구성원에 대해 규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마련 및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체육계의 인권의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ㆍ제7항 신설 및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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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