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9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8-0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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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및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음. 이와 관련, 우리나라 체육계에서 지도자는 운동선수의 경기 출전 결정권 등을 빌미로 운동선수와 상하관계라는 위력을 악용,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질러도 피해 선수가 쉽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실정임. 심지어 폭력 사실이 발각되어도 선수가 당한 피해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처벌 현실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계 폭력 행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이에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폭력ㆍ성폭력 등 피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당연 취소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일상에 만연해 있는 각종 폭력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제12조, 제18조의4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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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