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족 등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신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대납 제도가 운영 중인데,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활용률이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가족 등이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 대납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을 통해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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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