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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2 · 국민의힘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족 등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신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대납 제도가 운영 중인데,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활용률이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가족 등이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 대납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을 통해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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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