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7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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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 여성의 노후빈곤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2020년 10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의 88.8%, 유족연금의 91.3%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음.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 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해 주는 제도로서, 현행법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본인이 60세가 되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때부터 생존하는 기간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라 그 유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현재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하도록 하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인 때에는 그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기준 월평균 분할연금은 20만6천원, 유족연금은 29만1천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55만원)의 절반이 되지 않아 안정적인 노후 대비에 한계가 있음. 더욱이 분할연금의 경우, 2020년 통계 기준 결혼 후 4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21%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은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도록 하여 분할연금ㆍ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여성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제51조, 제56조, 제64조,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4 및 제6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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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