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9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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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5년마다 실시됨에 따라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국회 제출일정을 법률에서 정하여 행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국회 제출 일정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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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