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4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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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내용으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새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이외에 이사비, 주택 등에 대한 중개보수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사비, 중개보수를 주거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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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