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기에 니코틴 용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기기 및 액상의 니코틴 용도에 따라 실제 흡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와는 달리 제품 특성에 맞는 부담금 부과체계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가격의 1천분의 1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품 특성에 맞는 부담금 부과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가목).
최승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