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0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기홍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8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영업용 차량, 문화시설 등을 금연시설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FCTC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이를 부분적으로만 이행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자전거 운영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2020년말 기준으로 3,859개소의 대여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등의 경우에는 법률이 아닌 조례를 통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시설과 택시,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등), 공영자전거 대여소,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등을 법률에서 직접 금연시설 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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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