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9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총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 제9조에서 금역구역을 지정하면서 초ㆍ중학교의 경우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다르게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의 경계선으로 1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초ㆍ중학교에 대해서도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초ㆍ중학생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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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