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7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정숙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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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건강도시’로 정의하고 기준을 충족시키는 도시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여, 각국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전인적 차원의 건강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년간 발생하고 있는 전세계적 감염병 사태를 비롯한 신종질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환경적 건강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존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포함하는 건강의 개념에 환경적 안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인건강’의 정의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일정 기준을 갖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전인건강도시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6조의5 및 제6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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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