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6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기홍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권고하였음. 이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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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