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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0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알코올은 암 등 각종 질병과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며, 과도한 음주는 우울증ㆍ자살 등 정신질환과 폭행ㆍ음주운전 등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임. 그러나 주류는 담배에 비해서 광고 규제가 엄격하지 않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 주체를 명시하며, 광고 제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음주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류광고 주체를 주류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로 명시하고, 광고의 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과음 경고문구를 주류 용기가 아닌 광고에 직접 표기하도록 하는 등 주류광고 제한을 강화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주류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시의 처벌 수준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31조의2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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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