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3조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항은 보험료율 할인 대상에 대해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률 해석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별로 산정ㆍ부과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 법령의 체계이므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 할인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음. 따라서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법 제73조제2항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73조제2항).

류성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