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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함. 이에 의약품공급자 등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적발 시 동법 제41조의2에 의거 해당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그런데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기존 의약품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 복용에 대한 불안감을 환자가 감수해야 하여 환자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약제의 보험약가보다 비싼 동일제제 약제가 처방?판매된다면 결과적으로 약제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부담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018년 8월 국회는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처분은 환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의약품공급자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제재가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동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따라 법 개정 이후는 물론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급여정지 처분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음. 그러나 행정청은 당시 개정 법률의 해석상 여전히 구법이 적용되고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국회의 법률 개정 및 입법의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2021년 3월 제정된「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의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는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고 환자의 약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제도를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강화된 수준의 과징금 기준을 설정하며, 동시에 약제 급여정지로 인한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및 접근성 침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삭제 및 안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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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