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4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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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또한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위 근거에 따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및 공단의 현지확인의 경우,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하여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 및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압적 조사 등으로 인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바,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도록 하여 조사과정에 있어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더 나아가 현지조사 뿐만 아니라 가입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는 상대적 약자인 개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의해 실시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하여 현지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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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