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26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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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명시하면서도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해당 시행령의 규정으로 인해 대학 강사들이 직장가입자에 속하지 못하고 있음.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강사들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며, 강사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사를 직장가입자에 속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 강사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강사에게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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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