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정숙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8개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지출기준)가 2021년 77.7조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21년 9.6조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최근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수입 기반이 약화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 모색이 필요함.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2022년 12월 31일 일몰되는 한시법임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 설립 이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부지원 규정을 연장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58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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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