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5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등11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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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최대 1년의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중증ㆍ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호소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득수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공단에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상한액 통보 및 본인일부부담금 초과 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지체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공적보험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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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