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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8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혜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장혜영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유계약직, 이른바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과정 등에서 용역소득내역이 파악되면 이를 기초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나, 해당 용역이 이미 종료하여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하여는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해지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프리랜서는 1회성 또는 기간이 정하여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시적인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럼에도 거래관계에서 약자인 경우가 많은 프리랜서에게 계약해지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에만 치중하여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야기하는 것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프리랜서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이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해당 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프리랜서가 별도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용역계약이 종료되면 건강보험료가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4조ㆍ제95조제1항ㆍ제119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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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