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5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계층의료비 지원 등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와 관련, 제41조의2는「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의약품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이하 ‘약가인하’)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이하 ‘급여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은 급여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약가인하’, ‘급여정지’의 행정제재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 의사의 처방권 훼손 및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저해 등 공공복리를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이 법이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공공복리가 더욱 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약가인하’, ‘급여정지’의 행정제재를 유지하면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행정제재와 동등이상의 제재 효과를 발생시키는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금액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금액은 취약계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이 법의 행정제재를 환자의 건강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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