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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과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강화하여야 하고, 특히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예방접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관리는 부족한 실정임. 일반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만성질환자 정보가 있어 예방접종을 안내하고 관리하기 용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예방접종이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 인플루엔자 유행을 예방하고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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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