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3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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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단은 행정안전부 등 23개 기관·단체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보유 기관인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연 2∼4회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임.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상실의 확인, 취약계층 보험료 결손처분 등의 처리에 필수적인데 이의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되고,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하여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민원 발생 및 건강보험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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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