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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0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 제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함.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해야 함.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일반회계의 경우,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왔으며,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과거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었음.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함. 이에 현행법의 ‘예산의 범위’ 등 정부 예산편성의 재량이 큰 점 등을 개선하여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수입에 대해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제108조제1항의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을 전전 연도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며,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100분의 7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하는’ 등의 문구를 삭제하여 지원비율을 명확히 함(안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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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