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포로 참전용사가 사망할 시 장기 복무 제대군인 등의 자격으로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군포로 참전용사는 휴전 이후 정부의 관심과 송환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많은 고초를 겪은 바 있어 특별히 예우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해 ‘귀환용사’의 자격으로 현충원 및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안장 지원의 격을 높이고 예우함으로써 국군포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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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