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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7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등13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하여 장기간 군에 복무하며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군인을 예우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ㆍ소방 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복근무자이고, 전쟁 등이 발발할 경우 임무 목적에 있어서 역할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장기간 재직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 공무원도 군인과 동일하게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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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