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8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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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안장대상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대상자의 위패와 함께 배우자의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합장 안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대로 안장대상자의 유골이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음에도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는 안치가 불가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안장대상자의 유골과 함께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도 합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유가족의 안장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제외대상(제5조제4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형법에 따른 내란ㆍ이적ㆍ살인 등의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군인?군무원 등이 반란ㆍ이적ㆍ살인 등의 유사 범죄를 범한 경우 신분상의 이유로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 국립묘지 안장 제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ㆍ군무원 등이 군형법 상 반란ㆍ이적ㆍ살인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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