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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5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6-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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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안장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주시 충혼묘지에 안장된 사람?묘 및 시설을 이 법에 따라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된 사람?묘 및 시설로 보도록 하여 국립제주호국원이 원활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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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