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9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국민의힘 11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정의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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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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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가 유공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그런데 생전에 자신의 고향 또는 연고지에 안장을 원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국립묘지가 없어 다른 지역의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 이후 고향 또는 연고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고 유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국립묘지간 이장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유족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고향 또는 연고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립묘지간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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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