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0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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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은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영천호국원, 국립4·19민주묘지 등 11개 국립묘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는 이원화된 체계인바, 국립묘지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관리주체가 달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와 유가족이 겪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립묘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가보훈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여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국립묘지의 현충탑 참배 또는 안장식 등에서 갖추어야 하는 의전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의장대 및 악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2, 제11조제2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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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