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하여 사스·메르스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전 세계적 경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가와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 국립대학병원들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보건의료 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미래성장동력이나 미래 첨단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전통적 보건의료 및 교육체계를 규정하는 현행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전국 국립대학병원이 의료기술 개발 및 육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에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 및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운영, 감염병센터 설치?운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 현재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강화와 국가바이오산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에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 및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운영, 감염병센터 설치?운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국립대학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의료인력양성 경험과 의료기술, 그리고 의료 관련 데이터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 개발 등 국내 의료기술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제8조, 제9조 및 제19조의2 신설). 나. 국립대학병원이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유사업에 융합의학 교육?연구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융합의학교수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7호 및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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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