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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법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6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2년 개관 예정인 농업 분야 최초의 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존ㆍ관리하는 전시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고, 농업 역사ㆍ농경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나.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유물과 사료를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하는 기관으로서 공공법인으로 설치하고자 함(안 제2조). 다. 박물관은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유물과 사료를 수집ㆍ보존ㆍ관리하고 전시ㆍ체험시설 등의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안 제5조). 라. 박물관은 관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면하며, 이사와 감사는 정관에 따라 임면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마. 박물관 사업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차입금,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립농업박물관 건축물의 소유권 확보 및 부지의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사.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4조). 아. 관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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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