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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에 억류되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자를 ‘귀환포로’라고 정의하고, 국방부는 그 중 투항 여부, 억류기간 중 억류국에 적극 동조한 사실여부, 억류기간 중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법에 따른 지원 및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와 같은 검토를 거쳐 등록된 귀환포로를 ‘등록포로’라고 지칭하는데, ‘등록포로’라는 용어는 이미 포로신분이 아닌 자를 지칭하는데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에도 부족한 점이 있음. 또한, 국방부가 등록포로에게는 귀환용사증을 발급하는 등 실무적으로 ‘귀환용사’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바, 법령상 ‘등록포로’의 표기를 ‘귀환용사’로 정비하여, 귀환용사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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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