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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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ㆍ1절에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장기를 게양하여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함. 일제의 무단통치를 거부하고 한국의 독립선언을 공포한 3ㆍ1절에 일장기를 게양하는 행위는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거나 외국기 게양 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국경일에 일장기 등을 게양하여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명령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부적절한 외국기 게양으로 국경일의 의미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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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