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3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영문본에는 3·1절이 Independence Movement Day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3·1운동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념을 고려할 때 독립운동한 날 정도로 축소되는 것임. 3·1절은 독립 선포일이자 민주공화국의 출범일인 만큼 National Independence Day 혹은 Independence Proclamation Day 등 독립선언 기념일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함. 이에 3·1절에 “독립선언기념일”이라고 부가명칭을 부여하는 한편, 제헌절, 광복절 등에도 그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한 부가명칭을 붙여서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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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